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IBK기업은행, 가족에 대출 76억 승인한 직원 면직처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9-01 16:07: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IBK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로 신청된 대출 76억 원을 승인했다가 면직처분을 받았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한 차장급 직원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까지 가족 명의로 신청한 2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승인했다.
 
IBK기업은행, 가족에 대출 76억 승인한 직원 면직처분
▲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A씨는 모친과 부인을 포함한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등에 모두 75억7천만 원 규모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은 경기도 화성시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시 연립주택 등 부동산 29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기업은행은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대출 취급 적정성을 놓고 조사를 벌였고 이 직원이 여신과 수신업무 취급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이해상충행위 등을 이유로 8월에 면직처리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직원 본인 대출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직원 가족과 관련된 대출 등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