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고유민 전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 유족 측이 31일 박동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
고 고유민 전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의 유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겸임하는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선수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박 구단주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 선수 유족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킬 의사나 계획 없이 이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은 고 선수가 4개월의 남은 급여 2천만 원을 포기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현대건설 배구단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 선수가 계약해지를 통해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돼 임의탈퇴를 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배구연맹에 현대건설이 고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족 측은 이도희 현대건설 배구단 감독 등이 고 선수의 원래 포지션인 '레프트'와는 전혀 다른 '리베로' 포지션으로 출전을 강요하고 제대로 훈련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배구단이 20일 고 선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입장문에서 "고인이 의사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다"며 "고인은 악성댓글로 심신이 지쳐있었다"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