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거래계좌를 옮기는 고객에게 최대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대신증권은 31일 국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신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 '크레온' 계좌로 옮기는 고객에게 최대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타사 대체입고 이벤트 시즌3'를 9월30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 대신증권은 31일 국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신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크레온' 계좌로 옮기는 고객에게 최대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타사대체입고 이벤트 시즌3'를 9월30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
대신증권은 500만 원 이상의 주식 또는 상장지수펀드를 입고한 뒤 1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에게 출고수수료와 최대 15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거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축하금을 2배로 적용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계좌개설 고객과 2020년 1월 이후 크레온에서 국내외 주식거래가 없는 휴면고객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고잔고를 10월30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벤트는 크레온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석준 스마트Biz추진부장은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으며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신증권에서 혜택도 받고 성공투자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