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에 관한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 어린이집 운영을 제한한다.
복지부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어린이집 휴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어린이집 휴원은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30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휴원해야 한다.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날짜, 시간 등에만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교사도 최소인력만 배치해야 한다. 긴급보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방과 후 어린이를 맡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할 때는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외부활동은 금지된다. 집단행사와 집합 교육도 참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열면 안 된다.
어린이집에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필수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을 위해 외부인이 들어와야 한다면 보육시간이 아닐 때만 출입이 허용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별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 모든 국민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