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9월부터 협력중소기업의 계약 이행보증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서부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자본재공제조합과 9월부터 협력중소기업의 계약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이행보증비용 제로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임정래 한국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장(왼쪽)과 최형기 자본재공제조합 전무(오른쪽)가 28일 서울 기계회관에서 이행보증비용 제로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부발전은 자본재공제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1일 이후 계약을 맺은 기업에 계약·선금·하자 이행보증보험 발급비용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협력중소기업들이 사업계약을 이행할 때 생기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인지세, 계약·선금·하자이행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출해야 해서 부담이 컸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업의 입장에서 서서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