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임시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조치가 2021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공매도 금지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한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하루 동안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만 취득할 수 있었지만 3월16일부터는 취득하려는 자사주를 하루에 모두 매입할 수 있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의 적용기간도 6개월 늘어났다.
다만 이번 발표에 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일단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