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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부당지원에 320억 과징금, 박삼구 검찰고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8-27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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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나아그룹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부당지원에 320억 과징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삼구</a> 검찰고발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별 과징금은 금호산업 152억 원, 금호고속 85억 원, 아시아나항공 82억 원 등이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에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12월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그룹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했다.

그러나 이 일괄거래 협상이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전체를 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계열사 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거래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갖춘 게이트그룹과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처분결과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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