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놓고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없는 승인 판정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 한국조선해양이 25일 싱가포르 경쟁당국인 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조건없는 승인을 통보하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싱가포르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없는 승인 결정은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은 두 번째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싱가포르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1단계 심사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단계 심사까지 거친 뒤 조건없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국조선해양은 아직 유럽연합, 한국, 중국, 일본 등 4개 나라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없는 승인 결정이 나머지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각 나라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