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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추미애 "악의적 방역 저해는 구속수사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8-21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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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악의적 방역 저해는 구속수사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해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의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방역 방해행위를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한국은 수개월 동안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란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역 저해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들었다.

추 장관은 “온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도 이 자리에서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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