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노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노조 내부 절차를 일부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권유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사직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거나 퇴직 종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당시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 조건, 이해득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KT는 2014년 4월 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8300여 명이 명예퇴직했다.
당시 명예퇴직자들은 KT의 결정에 반발했지만 KT는 노조 측과 정상적 합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밀실합의’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KT 노조원들은 노조와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뒤 KT 명예퇴직자 250여 명은 “명예퇴직이 불법 정리해고로 원천무효”라며 KT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