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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CJ그룹 회장 이재현에게 내려진 1562억 세금 취소돼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8-20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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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증여세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약 1562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 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CJ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4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에게 내려진 1562억 세금 취소돼야"
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은 이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당이득 얻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CJ 계열사 주식을 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약 112억 원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 7곳을 세우고 CJ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여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은 그대로 부과됐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3억 원 규모의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674억 원 가운데 가산세 71억 원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1562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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