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CJ그룹 회장 이재현에게 내려진 1562억 세금 취소돼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8-20 13:44: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증여세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약 1562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 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CJ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4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에게 내려진 1562억 세금 취소돼야"
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은 이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당이득 얻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CJ 계열사 주식을 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약 112억 원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 7곳을 세우고 CJ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여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은 그대로 부과됐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3억 원 규모의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674억 원 가운데 가산세 71억 원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1562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