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사장이 LS그룹 오너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는 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마성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석구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열었다.
도 사장은 앞서 5월29일 LS그룹 오너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도 사장은 LS재경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LS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약 8억 원의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도 사장의 변호인은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행위가 전혀 없었고 의도도 없었다”며 “경영권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사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2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