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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 시행,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8-16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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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과장 등의 부당고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 시행,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 국토교통부 로고.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포함해 매물은 있지만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뤘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허위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에 관한 자료를 직접 받아보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공인중개사에 사건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 불법광고 유형을 정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 정한 사례는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광고하는 행위 △광고에 명시한 선택사항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다른 광고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나는 광고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광고 등이다.

또 인터넷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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