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계속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리엔트정공 주식의 매매거래를 14일 하루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2일 오리엔트정공 주식을 놓고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오리엔트정공 주식은 13일 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전의 종가보다 78.50% 뛰었다.
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 공시 다음 날부터 종가가 5거래일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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