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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공제료 6개월 납입유예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8-11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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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제계약자를 돕기 위해 공제료 납입을 미뤄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10일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공제료 6개월 납입유예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제계약자 가운데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다.

31일까지 가까운 본인 신분증을 들고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은 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제 가입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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