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올 뉴 쏘렌토’ 구매자들이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스는 현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새빛은 소송인단 192명이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올 뉴 쏘렌토'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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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올 뉴 쏘렌토'. |
기아차는 올해 중순 ‘올 뉴 쏘렌토’의 내부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슨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9월부터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러 온 차량에 대해 부식방지 작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빛과 소송인단은 기아차가 차량을 구입할 때 관련 결함을 알리지 않았으며 부식방지 작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부식방지 작업을 받은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트 프레임의 2열 하단 일부에만 부식방지 작업을 했으며 녹을 제거하면서 스크래치가 생겼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새빛 관계자는 “차량에 녹이 슬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올 뉴 쏘렌토’의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스는 문제에 대해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에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빛은 최근 2주 동안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으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192명을 모집했다.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