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건조를 마친 드릴십 1척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9일 미국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1척 건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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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 ||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이 납기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인도기한인 27일까지 건조계약에 의해 건조를 완료했다”며 “퍼시픽드릴링의 주장은 계약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권리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플랜트 업황 부진으로 발주처의 발주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6억2천만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대우조선해양은 7억 달러 규모의 드릴십 계약을 해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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