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BNK금융,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혜택 12월까지 연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8-07 16:07: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NK금융그룹 계열사가 연말까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BNK금융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운동’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BNK금융,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혜택 12월까지 연장
▲ BNK금융그룹 계열사 기업로고.

착한 임대인운동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 부동산을 임차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금융지원방안이다.

BNK금융은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약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것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