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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시작,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8-06 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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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재입찰절차를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시작,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 로고.

입찰대상은 전체 사업권 8개 가운데 유찰된 6개 사업권으로 모두 33개 매장이다.

대기업 사업권은 전체 4개로 DF2(향수·화장품) 1개, DF3·DF4(주류·담배) 2개, DF6(패션·기타) 1개로 구성됐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모두 2개로 DF8·DF9(모든 품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을 이번 입찰에서는 제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효율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공항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재입찰공고에서 임대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의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이 매출에 연동한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매출연동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없던 2019년을 기준으로 월별 여객수요의 60% 이상을 회복할 때까지 유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고정임대료로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최소보장액과 매출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비교징수 방식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책정해왔다. 

입찰로 정해지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 수용 가능금액)도 1차 입찰보다 30% 낮췄다.

여객 증감율에 연동해 최소보장액을 최대 9%까지 낮추기로 했던 변동 하한기준도 없앴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약기간에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하면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임대료를 즉시 감면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과 동일하게 기본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한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5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에 지원한 사업자 가운데 공항의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가격 40%의 비중으로 평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서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으로 평가된다.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중소·중견기업의 가격 제안부담을 낮췄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입찰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14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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