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31 17:14: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년 1월까지 공제료(보험료) 납입을 미뤄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을 기존 7월 말에서 2021년 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
▲ 새마을금고중앙회 로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돕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피해 업종 여부 등을 확인해 2월부터 공제료 납입을 미뤄주고 있다.

상반기에 공제료 납입을 미뤄달라고 신청한 회원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8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등 과정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