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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31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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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년 1월까지 공제료(보험료) 납입을 미뤄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을 기존 7월 말에서 2021년 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
▲ 새마을금고중앙회 로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돕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피해 업종 여부 등을 확인해 2월부터 공제료 납입을 미뤄주고 있다.

상반기에 공제료 납입을 미뤄달라고 신청한 회원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8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등 과정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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