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정세균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주소지 허위신고에 처벌 강화"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31 12:3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세균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주소지 허위신고에 처벌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입국 외국인의 국내 주소지 허위신고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하며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신고해 검역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신고한 거주지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가격리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60%이상은 8월에 휴가를 간다”며 “사람 사이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언제 어디에 있든 방역수칙을 생활화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엔터 사내 행사서 매각설 일축, "지분 이동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오아시스 티몬 '회생안 부결'로 인수 불발, 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할지 결정
KOSPI 5000의 조건, 투명한 자본시장과 ESG 공시
크라운제과 영업이익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경쟁사 해외사업 대박에 '한숨'
NH농협 노조 "조합감사위원장에 김병수 전 하나로유통 대표 임명 반대"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 파업 가능성, "삼성전자 현지 사업장 파업 이끈 노조"
HLB글로벌 자원개발 사업부 매각 결정, 커머스 사업에 주력
지난해 미국 대상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중국은 3년 연속 적자
코스피 3020 넘었다, 외국인 견인으로 3년6개월 만에 3천 돌파
빙그레 대표로 김광수 선임, 물류 자회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