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NM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인 티빙의 분사를 연기했다.
CJENM은 티빙사업부문 분할기일을 기존 2020년 8월1일에서 2020년 10월1일로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분할 등기일도 기존 8월10일에서 10월12일로 미뤄졌다.
JTBC가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티빙사업부문 분할도 미룬 것이다.
당초 CJENM은 2019년 9월에 JTBC와 티빙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4월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8월1일을 티빙사업부문 분할기일로 잡아뒀다.
CJENM 관계자는 “JTBC가 신청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절차 지연으로 합작법인 설립 가능 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티빙 법인분할 기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적으로 30일이 소요되지만 최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 기간에 보정자료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걸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위해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방송3사 '푹'과 관련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도 약 6개월 만에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