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29 18:3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8월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월세 신고제에는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임대표, 보증금,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최대 임대료 상승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