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5월과 6월분에 해당하는 국내선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를 항공사들에게 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 환급을 적용하는 기준을 국제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조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방안에 따라 3월부터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 100%, 착륙료 10%를 줄여주는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5월까지였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하고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60% 수준을 넘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5월과 6월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국내선 여객 수송실적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6.0%(380만6892명), 77.1%(435만9854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착륙료와 정유료 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심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감면 적용기준에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 수를 모두 적용해도 되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착륙료와 정류료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산정방식이 달라 이를 별도 적용해왔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더했을 때 5∼6월 여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9%, 58.5%로 기준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이 납부했던 5∼6월분 공항시설 사용료 가운데 감면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감면금액은 10억 원(착륙료 4억, 정류료 6억)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한 상반기 여객 수송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의 55.4% 수준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