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과 관련한 결정을 미뤘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TF-1호 원금 전액 반환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금감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TF-1호 원금 전액 반환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금감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관해 논의한 결과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확인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답변기한 연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4건에 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미 회생할 수 없는 상태인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다.
하나은행 이사회도 21일 우리은행과 같은 이유로 수락 여부에 관한 답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