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도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업무를 추가했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이뤄지는 상품 설명과 보험계약 권유가 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 제안서 설계, 청약 승약 단계에서 약관 교부·설명은 기존과 같이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할 수 있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모아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 약정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의 겸영 업무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이날부터,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조항은 8월5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