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자기자본금을 기준치에 충족하는 수준까지 늘리도록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기자본금이 4월 말 기준 약 41억5천만 원으로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명시된 필요유지 자기자본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9월22일까지 금융위가 내놓은 경영개선명령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은 2021년 3월31일까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기자본금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필요유지 자기자본에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과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해당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위에서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실을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