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내는 인터넷사업자들이 앞으로 'n번방'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신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시행령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사업자 범위는 전년도 매출규모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가 포함됐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상시적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때 검색결과 제한(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때 게재를 제한(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때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필터링조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임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한 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요청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맡긴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대상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직전 연평균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부터 인터넷기업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하고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개별의견도 청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