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지닌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말씀’에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 방면에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