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동주,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요구 소송 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7-22 16:5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SDJ코퍼레이션이 22일 밝혔다.
 
신동주, 일본 법원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3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요구 소송 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6월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지닌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말씀’에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 행위가 확정된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수장을 맡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 방면에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