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삼성중공업 찾은 노석환, 남준우에게 관세청의 조선업 지원 설명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7-21 16:1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 찾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64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석환</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남준우</a>에게 관세청의 조선업 지원 설명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2번째)이 2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왼쪽 3번째)에게 조선소 현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 거제 조선소를 찾아 조선업 지원을 강조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만나 보세공장(관세가 유보되는 공장)의 원재료 반입규제 완화 등 이날부터 시행되는 조선업 관련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앞으로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의 마무리 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재료들의 보세혜택을 받는다.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를 100% 건조하기 전에 보세공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는데 그동안 마무리 공정에 쓰일 부품의 재료 등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조선사들은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의 수입 통관절차를 밟은 뒤 제조와 가공을 거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따로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조선사들은 관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과 원재료 수입 통관 및 세금 환급신청 등 업무처리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의 연료유(잔존유)도 보세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잔존유가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선사들은 수입 통관 및 세금 납부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쓰일 원재료 등을 반입절차 없이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이를 통해 조선소를 포함한 보세공장들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석환 청장은 “지난 6월 발표된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기를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조선업계의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 마련한 이번 조치가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