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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 김창룡 "경찰에서 박원순 성추행 피소의 유출정황 없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7-20 1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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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경찰에서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놓고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고 경찰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 내부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놓고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보고받았다"며 "피고소인 박원순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의 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는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법 규정에도 공소권이 없어 수사종결로 처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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