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7-20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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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천안 물류센터 식당 조리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20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천안 물류센터 식당에서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기준치 3배가 검출됐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쿠팡 로고.
6월 쿠팡 천안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30대 조리사가 청소 도중 사망한 뒤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식당에 검출된 독성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3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하루 노출기준(국내 허용치: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