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친인척 소유 계열사를 9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일부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계열사 수를 2018년 기준 12개에서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2019년 기준 17개로 신고했다.
이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친인척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이 회사들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총수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인 만큼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정위는 태광그룹과 효성그룹 등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