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금융회사에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들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관한 징계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현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때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지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