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민주당 김한정, 금융사 대표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15 17:31: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금융회사에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김한정, 금융사 대표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들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관한 징계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현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때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지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신세계푸드 미국 대체육 자회사 '베러푸즈' 청산, 강승협호 성장 동력 해답 필요하다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