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한다.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Get100)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다. 겟백은 ‘얻다’는 뜻의 영어단어 ‘Get’과 100%를 나타내는 숫자 100을 더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카드 매출금액 전부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금액이 가맹점주에게 겟백포인트로 적립되며 가맹점주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시기도 기존에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뒤에 지급되던 것에서 전표 매입일 당일로 당겨졌다.
포인트 최대 적립한도는 200만 점이여 초과되면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절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주는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구매대금 결제 △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용카드인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또는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로 이용한 물품구매 대금은 겟백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하면 부족분은 카드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 점 범위에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5%가 겟백포인트로 적립된다. 연회비는 1만5천 원이며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받으면 9천 원이다.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대형마트와 주유소에서 건당 3만 원 이상 이용 때 각각 월 최대 2천 점까지 결제금액의 2%가 겟백포인로 쌓인다. 연회비는 없다.
현금 인출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면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0.5% 또는 0.8%의 가맹점수수료가 인출수수료로 부과된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8월14일까지 서비스 가입 때 겟백포인트 5천 점을 제공하고 행사기간에 겟백포인트를 20만 점 이상 사용하면 5천 점을 추가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9월 말까지 서비스에 가입한 뒤 겟백포인트를 이용한 가맹점주에게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1명) △업소용청소기(3명) △겟백포인트 1만 점(100명)도 증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