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LG화학에 따르면 6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LG화학 관계자는 “이전에 경찰에 고소했던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견서를 내는 절차가 따로 없어 형식만 검찰 고소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2019년 5월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경찰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의 배터리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6월 ‘근거 없는 정황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 제기’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