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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으로 주식 사고 매수보고서 낸 증권사 연구원에게 실형 선고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7-10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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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보고서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차명으로 주식 사고 매수보고서 낸 증권사 연구원에게 실형 선고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할 것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오씨 모친의 계좌로 이 종목을 사들이고 리포트 발행 뒤 주가가 오르면 이 종목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

이 방식으로 오씨가 매매에 관여한 종목 수는 수십여 개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도 수십여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씨에게 얻은 정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았으며 한 번에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도 했다. 또 정보를 받은 대가로 오씨에게 6억여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두 피고인 측은 연구원의 분석자료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이들이 매매한 종목이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들의 매매에 따른 이득이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보고서에서 자신과 분석한 종목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모친 및 친구와 공모해 주식을 미리 샀고 투자자에게는 장기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보고서 공개 뒤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이씨는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4년 동안 범행했고 오씨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수재와 증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식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연구원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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