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박근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받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7-10 16:5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35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받아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추징금 27억 원에서 크게 감경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 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생겼으며 정치권,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되면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의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도 받아들여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등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라고 볼 만큼 협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카도카와 직원들 소니 인수로 대표 교체 원해, 소니도 인수설 공식 인정
NH투자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축소에도 풍력타워 매출은 호조"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2400~2550,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주목"
NH투자 "F&F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중국 사업 회복과 기온 급감 영향"
하나증권 "농심 해외법인 매출 성장 본격화, 내년 수출 5천억 돌파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