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어 차명부동산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세무당국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다고 판단해 2018년 11월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 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대통령은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