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메디톡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6월1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3개 품목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6월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6월25일자로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뿐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에 항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즉각 항고해 대전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될 것”이며 “구체적 항고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