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정지신청 기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7-09 19:36: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메디톡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6월1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3개 품목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정지신청 기각
▲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

식약처는 앞서 6월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6월25일자로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뿐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에 항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즉각 항고해 대전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될 것”이며 “구체적 항고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