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7일 홈페이지에 신청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 ▲ KDB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신청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주채권은행이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하고있는 기업 △20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의 총차입금 5천억 원 이상, 2020년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기금의 운용기간(2025년 말)을 감안해 산정한다. 상환방식은 분할상환방식 또는 일시상환방식이다.
또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여신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 제출 △자금지원 이전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제시 △ 전체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 △자금지원 기간에 주주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에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등이다.
구비서류, 지원대상, 여신조건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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