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는 6일 운전자보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핵심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
MG새마을금고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핵심 보장을 강화한 새 상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6일 운전자보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핵심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벌어지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벌금보장을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가입금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높였다.
모두 24종의 특약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담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 수술, 척추상해에 따른 수술, 응급실 내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위험과 관련한 보장도 강화했다.
연만기형(5·10·15·20년 만기), 세만기형(80·100세 만기)으로 공제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순수보장형·만기지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이 원하는 공제기간과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70세까지다. 공제료는 40세·100세 만기·20년납의 경우 남자 1만1020원, 여자 9130원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