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2대주주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5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2대주주 이모씨, 윤모 이사, 송모 이사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
김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환매중단된 펀드를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전산용역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투자해 운용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자산 편입내역 등 서류를 위변조한 뒤 대부업체의 사채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월24일 환매중단과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임원 등 관계자들의 출국을 금지했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등 1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6월17일 일부 환매중단된 옵티머스펀드의 환매중단 금액은 1천억 원을 넘겼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