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민주당 강병원, '동산 임대사업 특혜 줄이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05 15:07: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 의원은 5일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축소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강병원, '동산 임대사업 특혜 줄이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4년,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에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 일반임대주택은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없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게다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그 공동주택에 관해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때에도 지방세를 깎아줬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향한 세제특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최근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2018년 6월에 33만 명에서 2020년 5월 52만3천 명으로 2년 새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도 115만 호에서 159만 호로 2년 새 44만 호가 늘었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관한 과도한 과세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