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 강남구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한 신탁 업무협약’에서 서창원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가운데),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오른쪽), 배일규 아시아신탁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토지신탁 및 아시아신탁과 힘을 모은다.
토지주택공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구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토지신탁 및 아시아신탁과 함께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한 신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중인 주택을 건축이 완료되기 앞서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의 책임준공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2개 신탁회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돼 분양계약과 자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은 △신탁업무 상호 협조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전반의 위험부담을 덜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항상 일정량의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국내 14개 모든 신탁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창원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탁방식 도입으로 민간주택 매입약정사업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