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게 10영업일 안에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1일 “10영업일 이내에 선결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스타항공이 6월30일 제주항공에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선결조건을 이행했다며 대면협상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따른 답변이다.
이스타항공의 공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결조건이 사실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선결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불임금 250억 원과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조업료,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해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800억~1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바닥난 이스타항공이 열흘 안에 이런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힘이 실린다.
이스타항공은 3월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돼 4개월째 매출이 전혀 없다. 이 상태가 올해 말까지 지속되면 부채는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거래가 무산되면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주항공의 공문 내용이 알려진 뒤 이스타항공 노사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