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환매신청을 했음에도 대신증권이 동의없이 취소했다고 주장한 반면 대신증권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대신증권 로고.
2일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자 60여 명을 대리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2일 환매신청을 하라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말을 듣고 환매신청을 했다"며 "이후 환매신청은 본인동의 없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 측은 대신증권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인 고소인들의 주식거래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신증권은 전산입력을 할 권한만 가질 뿐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지니고 있지 않다"며 “고객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전산을 조작했다는 피해자모임 측의 주장을 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는 환매신청을 취소할 권한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라임자산운용 측이 환매주문을 당초 승인해줬다가 이후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규약 변경을 승인하지 않아 환매주문 내역이 예탁결제원에서 자동 삭제처리됐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주문을 미승인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개방형펀드 고객과 형평성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고 덧붙엿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6월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특정경제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2500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에게 거짓으로 알려 펀드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가 중단된 뒤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 보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 WM센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장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장 전 센터장은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구속기소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자산운용 자금줄로 지목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