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메지온, 심장질환 치료제의 미국 식품의약국 신약 승인 가능성 높아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7-01 11:49: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지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 허가(NDA)를 신청한 심장질환 치료제 ‘유데나필’이 2021년 1분기 안에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유데나필은 희귀의약품에 지정됐고 미국 식품의약국 신약허가 심사제도에서 패스트트랙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선심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현 메지온 대표이사 회장.
▲ 박동현 메지온 대표이사 회장.

유데나필은 폰탄수술(우심방-폐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환자, 즉 선천적으로 심실이 1개만 존재하는 청소년 환자의 심장 및 운동기능을 개선하는 심장질환 치료제다.

신 연구원은 메지온이 패스트트랙절차를 통한 우선심사를 적용받으면 2021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유데나필에 관한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메지온은 6월30일 미국 식품의약국에 심장질환 치료제 유데나필을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메지온이 유데나필 임상3상 당시 1차 지표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2차 지표에서 이를 확인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심사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 연구원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상당폭의 수정 요구(Major Amendment)’나 ‘최종 보완요구 공문(CRL)’을 받을 수도 있다”며 “상당폭의 수정 요구를 받게 되면 승인절차가 3개월가량 지연되며 최종 보완요구 공문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