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등과 관련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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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당국, 6.17부동산대책 새 규제를 7월1일부터 모든 은행권 시행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30173548_161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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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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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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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전입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안에 전입을 마쳐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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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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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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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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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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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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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새 규제를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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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에 등록해 대출 신청접수를 마쳤으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을 통보받았을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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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과 관련해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