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6.17부동산대책 새 규제를 7월1일부터 모든 은행권 시행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30 17:3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등과 관련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 6.17부동산대책 새 규제를 7월1일부터 모든 은행권 시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전입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안에 전입을 마쳐야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새 규제를 적용한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에 등록해 대출 신청접수를 마쳤으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을 통보받았을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과 관련해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시승기] 8년 만에 싹 바뀐 푸조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숫자로만 판..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4시간 만에 초기진화, 작업자 3명 연기 흡입 경상
특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 퇴직금 미지급 혐의 기소
이재명 4일 10대 그룹 총수 만난다,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 논의
삼성전자 임원에게 자사주 성과급 1750억 지급, 노태문 62억으로 1위
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지분 투자로 933억 평가이익 얻어
한국거래소 6월부터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내년 24시간 거래 추진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지분 투자' 미래에셋증권 24%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 5280선 상승 마감,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6% 반등
[3일 오!정말] 민주당 한민수 "국힘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재명은 한다' 외우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