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나노엔텍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29 16:5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나노엔텍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엔텍 주식을 3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 나노엔텍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나노엔텍 주식은 30일부터 7월2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7월2일 종가가 6월29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나노엔텍은 SK그룹 계열의 바이오회사다. 최대주주는 SK텔레콤으로 3월 말 기준 28.6%의 지분을 들고 있다.

나노엔텍은 랩온어칩(Lab-On-a-Chip)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진단 의료기기와 생명공학 연구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한다.

랩온어칩은 손톱만한 크기의 칩 하나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뜻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시승기] 르노코리아 준대형 SUV '필랑트', 그랑콜레오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